품목분류사례
Cotton woven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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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면제의 황색 염색한 평직물(1제곱미터당 중량 약 290g)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9.31-0000호에 분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