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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own rice

품목번호1006.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0 (시행일자: 2003-12-09)
품명Brown r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386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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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낟알상의 현미 50%, 낟알상의 찰현미 30%, 낟알상의 보리 20%로 조성된 혼합곡물

결정이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현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2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3-12-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386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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