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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 33.4% mixed with fruits, cereals, soy bean,laver, seasame Manda enzyme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 (시행일자: 1998-01-21)
품명Sugar 33.4% mixed with fruits, cereals, soy bean,laver, seasame Manda enzym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8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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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당류 33.4%,과일류(사과,바나나,딸기,레몬등),근채류(우엉,마늘, 연근등),곡류(현미,찹쌀등),콩,참깨류,해초류(다시마,미역등),기타 (벌꿀,녹말)등을 발효.숙성시킨 흑갈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wt 145g)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들을 원료로 발효.숙성시킨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8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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