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epared edible bovin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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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결정이유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또는 기방법으로 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