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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ed edible bovine fraction

품목번호1602.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7 (시행일자: 1996-08-17)
품명Prepared edible bovine fractio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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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결정이유

쇠고기를 증기로 처리하여 지방을 일부 제거하고 잘게 절단한 후 냉동한 것.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또는 기방법으로 조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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