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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LLED GLUTINOUS RICE

품목번호1006.3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2 (시행일자: 2004-01-06)
품명MILLED GLUTINOUS R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486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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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낟알상과 파쇄된 거친입상이 혼합된 찹쌀(정미)

결정이유

본 품은 낟알상과 파쇄된 거친입상이 혼합(1.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 95페센트 미만)된 찹쌀(정미)로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찹쌀에 해당하므로 HSK1006.30-2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486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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