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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 mustard, dried;SEA WEED POWDER Ⅱ;Sea mustard 90%,sea tangle 10%;PR.CHAN

품목번호1212.2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8 (시행일자: 2001-09-28)
품명Sea mustard, dried;SEA WEED POWDER Ⅱ;Sea mustard 90%,sea tangle 10%;PR.CHA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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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갈색계 거칠은 분말상으로 가축사료의 첨가제로 사용

결정이유

본 품은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201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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