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leaning preparations; BONY PLUS;Tablets;Sodium bicarbonate,Citric acid, Potassium hydrogen sulfate, Sodium laurylsulfate, Sodium perbornate,PEG,Peppermint extract,Etc;BONY AG,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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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중탄산나트륨,구연산,계면활성제,향,착색제 등을 정제로 만들어 1개씩개별 포장하여 유아용품,용기등의 세정용으로 소매포장 한 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3402호에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세정제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HSK3402.20-2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