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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agnostic rea

품목번호3822.0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53 (시행일자: 1999-12-20)
품명Diagnostic 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19998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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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①폴리음이온시약10.5ml) ②라이시스(시약11.1ml) ③완충액(10.5ml) ④세척완충액(10.5ml)등을 각각 유리병에 밀봉하여 키트포장한 사람의 항응고된 전혈내의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 검사용 진단용 시약.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 에 의하면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내에서의 물리적, 생물물리적, 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펑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하였으며,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키트포장되어 사람의 항응고된 전혈내의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을 검사하는 진단용 시약이므로 HSK 3822.00-101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1999-12-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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