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lted barely root & residue 맥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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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대맥의 발아시 생선된 가느다란 뿌리 상태의 맥아근 및 싹을 제거한 것과 선별과정 중에 발생된 잔유물이 약10%정도 섞여있는 것임.(사료용 또는 유기질 비료용 원료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제외규정(C)항 "kilning공정중 싹이 돋은 곡물로 부터 분리시킨 맥아의 싹은 제2103호에 분류"과 동해설서 제2303호의 (2)항을 준용하여 HSK 2303.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