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ugar mixed with fruits cereal, soye bean, garlic, carrot, seaweed Manda enzyme 231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94 (시행일자: 1997-07-15)
품명Sugar mixed with fruits cereal, soye bean, garlic, carrot, seaweed Manda enzyme 231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78131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ugar,사과,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사과등 과일,현미,옥수수,보리 등 곡물,대두,마늘,당근,해초류등을 혼합 발효시킨 짙은 흑갈색 점조 페이스트상을 net 30g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식물추출발효식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의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78131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