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dicament;KWAO KRUA;350mg/tablet,60tablets/bottle;For medicament; Pueraria mirifica,lactose,starch,calcium carbonate,etc.;JAPAN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 (시행일자: 2001-02-02)
품명Medicament;KWAO KRUA;350mg/tablet,60tablets/bottle;For medicament; Pueraria mirifica,lactose,starch,calcium carbonate,etc.;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181476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퓨에라리아 미리피카 분말, 유당, 전분, 탄산칼슘등으로 조제된 연갈색의 정제를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여성몸매가꾸기(가슴키우기)에 사용되는 물품임(350mg/정, 60정/병)

결정이유

본품은 Pueraria mirifica등 통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47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