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een pea preparation;;Flake;For food;Green pea flake 72~78%, rice flour 22~27%, soya lecithin;FRANCE

품목번호2005.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1 (시행일자: 2000-12-08)
품명Green pea preparation;;Flake;For food;Green pea flake 72~78%, rice flour 22~27%, soya lecithin;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081079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완두 분말 72~78%, 쌀가루 22~27%, 소량의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연두색플레이크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유아식 등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이유

본품은 완두 분말 주성분에 쌀가루 및 레시틴을 첨가하여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9.86%임. 채두류의 분ㆍ조분 조제 품은 제19류 주2의 나항에 의하여 제19류에서 제외됨. 따라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완두에 해당되므로 HSK 2005.4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12-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79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