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supplement, based on chitosan 가니파크(カニパック,Crab-pack)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21 (시행일자: 1996-10-09)
품명Food supplement, based on chitosan 가니파크(カニパック,Crab-pack)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032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키토산,식물유,비타민E 및 B₂,마늘가루,말랍,지방산 글리세롤에스테르등으로 혼합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을 젤라틴 캡슐에 담아 소매 포장.

결정이유

현품에 영양보조식품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우리나라 식품공전상 건강보조식품류 13-24항에 키토산 가공식품이 등재되어 있는 바 이를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03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