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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ycine 83.3% mixed with ε-polylysine 8.35%, dextrin 8.35% Guard long GL-110G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2 (시행일자: 1997-08-07)
품명Glycine 83.3% mixed with ε-polylysine 8.35%, dextrin 8.35% Guard long GL-110G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78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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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Glycine 83.3%,ε-polylysine 8.35%,dextrin 8.35%로 혼합 조제된 미황백색 분말.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품보존등을 목적으로 각종 식품에 약0.2~0.5% 첨가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78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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