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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inegar 34.4% mixed with sodium acetate 8.5%, salt 4.2%,ε-polylys Guard ACE GA-30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33 (시행일자: 1997-08-07)
품명Vinegar 34.4% mixed with sodium acetate 8.5%, salt 4.2%,ε-polylys Guard ACE GA-30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78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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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Vinegar 34.4%,sodium acetate 8.5%,salt 4.2%,ε-polylysine 1.75%, sugar ester 0.75%,flavor 0.04%,pure water 50.36%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식품 보존등을 목적으로 각종 식품에 약0.5~2.0%첨가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78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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