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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oscoreae rhizoma, dried;Slice;For food;Dioscoreae rhizoma 100%; PR.CHNA

품목번호0714.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786 (시행일자: 2000-12-18)
품명Dioscoreae rhizoma, dried;Slice;For food;Dioscoreae rhizoma 100%;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08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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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마(산약)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으로 선식 제조용으로 사용되는것임.

결정이유

본품은 마를 건조한 것으로서 제 0714호의 "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건조한 마에 해당하므로 HSK 0714.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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