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Wood Flooring

품목번호4412.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847 (시행일자: 1995-12-06)
품명Wood Flooring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581375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약0.5m/m x 73m/m(W) x 1,217m/m(L)의 판재 이면에 두께 약2m/m의 판재를 적층접합하고,가장자리를 (ㄱ),(ㄴ)자형으로 가공한 두께 약2m/m의 목재판과 (ㄴ),(ㄱ) 자형으로 가공한 목재판을 차례로 적층접합하여 가장자리를 오목, 볼록한 요철 홈가공을 하게한 목재...

결정이유

본품은 일면을 표면처리한 두께 0.5m/m의 판재 이면에 다수의 목재판을 적층접합하여 만든 적층 목재이므로 관세율표 제4412호 해설서에서 정의 하고 있는 적층목재에 해당되므로 HSK 4412.99-2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58137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