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apioca starch preparation;Casava starch preparation;Powder;For food;Tapioca starch 88.2%, sugar 5.9%, dextrose 4.6%, sorbitol 1.3% ;INDONESIA

품목번호1901.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95 (시행일자: 2002-02-20)
품명Tapioca starch preparation;Casava starch preparation;Powder;For food;Tapioca starch 88.2%, sugar 5.9%, dextrose 4.6%, sorbitol 1.3% ;INDONE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890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apioca starch 88.2%, Sugar 5.9%, Dextrose 4.6%, Sorbitol 1.3%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

결정이유

본 품은 타피오카 전분 주성분에 설탕, 포도당, 솔비톨 등이 첨가된 백색분말로 전분이 주성분이고,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의 합이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물품이므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2-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89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