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bbage,dried;;Slice;For food;Cabbage93%,Glucose5%,Salt2%;CHINA

품목번호0712.90-206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1 (시행일자: 2002-02-21)
품명Cabbage,dried;;Slice;For food;Cabbage93%,Glucose5%,Salt2%;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1162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양배추를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물에 데친 후 소금과 포도당을 첨가하고 건조한 미황색계의 불규칙한 형상의 건조 양배추임.

결정이유

본품은 잘게 절단한 양배추를 데친 후 보존성 및 색상유지를 위하여 소금과 당을 첨가하고 건조한 것으로서 HS해설서 제7류의 류주 3항의 " 제0712호 에는 제 0712호 내지 제0711호 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라는 규정과 제0710호 에서 규정하는 방법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야채나 또는 냉동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야채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HSK 0712.90-206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2-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162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