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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lt 44% mixed with lactose 32%, monosodium L-glutamate 10%, sodium Picklina F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054 (시행일자: 1997-10-06)
품명Salt 44% mixed with lactose 32%, monosodium L-glutamate 10%, sodium Picklina F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78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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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소금 44%와 유당 32%,monosodium L-glutamate 10%,sodium carbonate 8%,calcium lactate 4%,trisodium citrat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분말상 제품임.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되어 해산물의 비린내제거등에 쓰이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제17류에 해당하는 당류와 제28류 및 29류에 속하는 화합물이 혼합되어 식료품으로 쓰이는 제품이므로 제38류의 제외규정 및 제 2106호 의 내용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특성(외관.품질보존등)을 개량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78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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