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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una head paste 다랭이 페이스트

품목번호0511.91-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232 (시행일자: 1994-12-22)
품명Tuna head paste 다랭이 페이스트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481161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품은 신선한 다랭이의 머리부분을 취하여 분쇄한 암갈색의 거칠은 Paste상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갈색계 거칠은 Paste상의 물품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HS03류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HS 0511호에 어류의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0511.91-2000호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48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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