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sage, Sliced Linguica

품목번호1601.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33 (시행일자: 1996-02-15)
품명Sausage, Sliced Linguic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269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잘게다진 Pork(약81%)에 Milk,Salt,Sugar,Spice등을 혼합후 Casing에 충전하여 조리한 후 원판상으로 Slice한 것을 5Lb비닐백에 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돼지고기 20%를 초과하는 육조제품으로 HS해설서 제16류 주1,2 및 총설 제1601호의 내용(쏘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밀폐용기 여부를 불문한다)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에 이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장과 위포함) 또는 혈 등을 장이나 위, 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269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