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s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 (시행일자: 2002-05-08)
품명Sauce preparations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280048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멸치 알콜추출 엑스,멸치 효소추출엑스,식염,덱스트린,멸치분말,L-클루타민산나트륨,물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수분 약60%함유하는 갈색 점성액상

결정이유

HS관세율표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조미료"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03호에 "육,어류 등의 엑스를 함유하는 수프·부로드 및 수프·부르도 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멸치엑기스에 식염,덱스트린,MSG등을 조제한 소스제조용 조제품이므로 HSK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048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