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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queur

품목번호2208.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50 (시행일자: 2000-02-29)
품명Liqueur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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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누에동충하초,구기자,산약,육계등 식물성한약재와 녹용을 혼합하여 추출한 엑기스를 고량주에 넣어 숙성시킨 후 꿀과 물로 희석하여 500ml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암갈색의 리큐르임(알콜함량30%(v/v))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 방법으로 제조한 리큐르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리큐르" 및 주세법상의 관련규정에 의거 세번은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세법상 리큐르에는 동물성물질인 녹용은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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