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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urycoma longifolia

품목번호121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61 (시행일자: 2000-03-03)
품명Eurycoma longifoli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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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urycoma longifolia의 뿌리로서 지팡이 모양의 물품으로 주로 약용에 사용되는 것임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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