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ffed glutinous rice;;For food;Glutinous rice 100%;CHINA

품목번호19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294 (시행일자: 2001-03-05)
품명Puffed glutinous rice;;For food;Glutinous rice 100%;CHIN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077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찹쌀 내부 전분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기공이 발생된 것으로 한과재료로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Puffed glutinous rice 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7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