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quid-Peanut Snack;;for food;;KOREA

품목번호1905.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00 (시행일자: 2002-03-19)
품명Squid-Peanut Snack;;for food;;KORE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281090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공땅콩에 당액을 뿌리고 소맥분, 가용성전분, 감자전분 및 오징어채를 코팅하여 소성하고 야자유 및 맛식염을 묻혀 65그램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한것임.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A)항에 의거 땅콩스낵으로 보아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는 HSK1905.9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090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