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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ig eye tuna neck meat,frozen;;539g;For food;Big eye tuna neck meat 100%;JAPAN

품목번호0303.4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16 (시행일자: 2001-03-08)
품명Big eye tuna neck meat,frozen;;539g;For food;Big eye tuna neck meat 100%;JAPA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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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눈다랭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한 것으로 냉동된 상태이며 보통 횟감 및 구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이유

참치의 턱살은 보통 참치의 다른 부분보다 고가의 횟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5류 주가1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음. 즉 가격 및 그 용도로 보아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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