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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loe vera beverage;Super Vera

품목번호220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25 (시행일자: 2002-06-27)
품명Aloe vera beverage;Super Ver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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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로에 베라 투명 농축액 63.15%에 알로에 Chunk 12.49%, 복숭아 농축물, 정제수,구아검, 구연산, 벤조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한 주황색 액상 500ml를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을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02-7-4참조)

등록정보

2002-06-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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