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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Recycled PET;Granule;KOREA

품목번호3907.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35 (시행일자: 2001-03-14)
품명Polyethylene terephthalate;Recycled PET;Granule;KOREA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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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PET)파사를 용융하여 재생산한 불규칙한 입상(1차제품 형상)으로 제조한 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39류 주6항에서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 7항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3901호 내지 제3914호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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