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Recycled PET;Granul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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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PET)파사를 용융하여 재생산한 불규칙한 입상(1차제품 형상)으로 제조한 것
결정이유
HS관세율표 제39류 주6항에서 "일차제품"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 7항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3901호 내지 제3914호에 분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