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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weet potato slice, friedFrued sweet potato flake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0 (시행일자: 1999-04-01)
품명Sweet potato slice, friedFrued sweet potato flak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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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구마를 슬라이스(97.7%)하여 코코넛오일에 튀겨 당시럽으로 코팅하 고 검정깨를 몇알씩 뿌려놓은 것을 250g 비닐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 (간식용 등 스낵류 식품)

결정이유

고구마를 시럽으로 저장처리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은 HS 2008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7)항 의 내용에 의거 본 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기는 등 가 공처리한 스낵제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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