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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nitary articles of nonwoven;SOFY BRAND PANTY LINER;Polypropylene, cotton,polyethylene,etc;JAPAN

품목번호63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6 (시행일자: 2002-03-30)
품명Sanitary articles of nonwoven;SOFY BRAND PANTY LINER;Polypropylene, cotton,polyethylene,etc;JAPA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28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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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면제의 부직포와 폴리프로필렌제의 부직포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후 기계적인 요철가공을 한후 접착성 필름과 이형지가 부착된 향을 도 포한 팬티라이너를 낱게 포장후 20개씩 비닐로 소매포장한 것, 팬티에 부착하여 여성분비물 처리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여성용 팬티 라이너로 HS 관세율표해설 제5603호의 해설3차 내용과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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