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vinylchlorid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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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투명 필름(두께 0.25mm)으로 제작된 직육면체(가로 50mmx세로 132mmx높이25mm)의 한면이 개폐될 수 있는 휴대폰 캐이스로 포장용 케이스.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및 "(a)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내용에 따라 본품은 포장용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