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ybean oil mixed with sesame oil; LODOWA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5 (시행일자: 1999-04-09)
품명Soybean oil mixed with sesame oil; LODOW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199981271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콩기름(70%)과 참기름(30%)를 혼합하여 여과한 물품으로서 황갈색 투 명오일상을 소매포장한 것(1650g)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 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1999-04-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27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