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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same seed, roasted 33.7% mixed with glucose 43.99%, sugar 21.2%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7 (시행일자: 1999-04-14)
품명Sesame seed, roasted 33.7% mixed with glucose 43.99%, sugar 21.2%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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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참깨(33.7%)를 포도당 43.99%, 설탕 21.2%, 벌꿀 1.71% 등으로 조제처리한 14x30x8mm 크기의 bar상(약4g)으로 성형한 물품.

결정이유

본품은 볶은참깨 (33.7%)를 포도당과 설탕등으로 조제처리하여 14x30x8mm 크기의 bar상(약4g)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1999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5)에 의거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검사분류 47281-261 ('99.4.12)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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