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set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5 (시행일자: 2002-07-13)
품명Peanut preparation s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294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홍차땅콩 8gX4EA, 코코아땅콩 8gX4EA, 양념푸른콩 7gX4EA, 매운맛 오징어 채 5gX2EA, 명태채 5gX1EA, 오징어채 5gX1EA, 오징어 지느러미(귀)채 6gX 1EA 등 총 7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Set로 소매포장(119g)한 물품

결정이유

본 품은 각각 별도 포장된 7종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세트로 소매포장한 물품으 로서 제2008호 에 분류되는 홍차땅콩, 양념푸른콩의 합이 본 물품의 구성요소 중 최대 중량 및 수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는 이들 물품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규정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끝.

등록정보

2002-07-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294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