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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rown rice germ extract Oryza gaba extract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7 (시행일자: 1998-03-25)
품명Brown rice germ extract Oryza gaba extract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88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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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현미배아를 추출 농축하여 덱스트린과 혼합.분무건조한 것으로서 현미 배아추출물(г-Amino butyric acid 0.5~0.7%함유) 70%,덱스트린 30%로 조성된 미황백색분말.

결정이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엑스는 단일의 또는 혼합한 경우도 있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엑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88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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