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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waste 50 mixed with florida grass 35%, corn cob 10% PINEFEED #3

품목번호2309.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8 (시행일자: 1999-04-26)
품명Pineapple waste 50 mixed with florida grass 35%, corn cob 10% PINEFEED #3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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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인애플 웨이스트 50%, 플로리다그래스 35%, 옥수수속대 10%, 당밀 5%등으로 혼합조제된 축우용 사료조제품

결정이유

본품은 2종 이상의 사료물질 및 당밀을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사료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의하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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