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Vodka;NEPMOI VODKA;Liquid,600ml/btl;For Alcoholic beverage;Alcohol- ic content 40%(v/v);VIETNAM

품목번호2208.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 (시행일자: 2001-01-10)
품명Vodka;NEPMOI VODKA;Liquid,600ml/btl;For Alcoholic beverage;Alcohol- ic content 40%(v/v);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분석47260-4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곡류를 발효·증류하여 얻어진 주정을 정제·희석등의 공정을 거쳐 무색투명하게 제조한 보드카를 600ml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콜함량 40%(v/v), 엑스분 0.6%(w/v))

결정이유

본품은 일반증류주중 "보드카"에 해당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2)항의 규정에 의거 보드카가 특게된 HSK 2208.6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1-0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분석47260-4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