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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37 (시행일자: 2002-08-01)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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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망고퓨레 12%, 설탕용액 15.8%, 구연산 0.1%, 검질 0.08%, 망고향 0.07%, 비타민씨 0.04%, 파인애플쥬스 농축물 0.02%, 물 71.89% 등의 담황색계 액상을 200ml 파우치팩 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망고퓨레를 물에 희석하고 당 및 소량의 구연산, 검, 망고향, 비타민씨 등을 첨가한 형태의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8-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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