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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2 (시행일자: 2000-04-07)
품명Peanut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08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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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땅콩표면을 설탕 13.31%, 밀가루 14.022%, 꿀 1.349%등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임

결정이유

본품은 땅콩을 설탕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므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0-04-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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