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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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땅콩표면을 설탕 13.31%, 밀가루 14.022%, 꿀 1.349%등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임
결정이유
본품은 땅콩을 설탕으로 도포한 것으로 땅콩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보이므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 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