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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 confectionery

품목번호1704.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53 (시행일자: 2000-04-07)
품명Sugar confectionery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08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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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대두 표면을 설탕 45.28%, 커피 1.35%, 젤라틴 0.02%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대두를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에 의거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08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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