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s;Peanut bars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땅콩 53%와 참깨 7%에 설탕 21%,꿀 8%,글루코스 시럽을 혼합 및 성형하여 직사각형태(27 x 46 x 7mm)로 절단한 것을 소매포장(Net50g)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땅콩과 참깨를 당류 등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HSK 2008.11-9000호로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