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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ckwheat,roasted;For food;Buckwheat 100%;JAPAN

품목번호1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68 (시행일자: 2001-04-09)
품명Buckwheat,roasted;For food;Buckwheat 100%;JAPAN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20018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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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메밀을 물에 침적하여 찐 후 볶은 것으로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호화되었고 기공이 발생되었으며 내부까지 적갈색으로 변한 볶은 메밀로 냉면용 원료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품은 메밀을 물에 침적후 쪄서 볶은 물품으로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호화 되었으며 기공이발생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181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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