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oney 97% mixed with royalielly 3%

품목번호0409.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시행일자: 1999-05-11)
품명Honey 97% mixed with royalielly 3%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0935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천연벌꿀에 소량의 로얄제리(약 3%)가 혼합된 갈색 페이스트를 소매포장한 것(Net. Wt. 22oz)

결정이유

본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의 해설 (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Ⅷ)항에 "주요특성을 결정 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0935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