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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ice, precooked

품목번호1904.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시행일자: 1999-05-12)
품명Rice, precooked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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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

결정이유

본품은 사전조리된 멥쌀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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