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Rice, precooked품목번호1904.90-1000구분품목분류사례분석47260-482 (시행일자: 1999-05-12)품명Rice, precooked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문서번호008199981055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관세율표상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성된 멥쌀.결정이유본품은 사전조리된 멥쌀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26-07-28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