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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fruit juice Pineapple guava mango drink base

품목번호2009.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시행일자: 1996-03-29)
품명Mixed fruit juice Pineapple guava mango drink base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68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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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인애플 농축juice,배 농축juice,구아바 퓨레,망고퓨레에 소량의 향료 및 색소가 혼합된 황적색 페이스트상.

결정이유

본품은 농축과실 juice에 퓨레가 혼합된 물품으로 농축배수 비율로 juice의 함량을 환산한 결과 퓨레보다(퓨레비율 30.9%)함량이 많기 때문에 juice의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혼합juice가 분류되는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제8회 분석소 실무협의회 결정사항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68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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