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onized water mixed with minerals, tartaric acid, succinic acidTRACE MINERALS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시행일자: 1999-05-17)
품명Ionized water mixed with minerals, tartaric acid, succinic acidTRACE MINERALS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448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에 미량의 나트륨, 칼륨, 철등 각종 미네랄, 숙신산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투명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물이나 쥬스등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의 내용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직접음료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에 미네랄 공급등을 목적으로 물에 희석(물 1컵에 20방울)하여 음용하는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이므로 H...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448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