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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pefruit oil(2.6%) mixed with dextrin(79.2%), gum arabic(14%)GRAPEFRUIT FLAVOR KPS

품목번호2106.90-905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시행일자: 1999-05-17)
품명Grapefruit oil(2.6%) mixed with dextrin(79.2%), gum arabic(14%)GRAPEFRUIT FLAVOR KPS
결정기관중앙관세분석소
문서번호00819998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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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몽오일에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식용지, 설탕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 (B)항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19998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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