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up;WAKODO

품목번호21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9 (시행일자: 2002-08-22)
품명Soup;WAKOD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820028031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무우 26.6%, 당근 12.7%, 버섯 7.9%, 강낭콩 5.9%, 파 4.1%, 양파 2.9%, 덱스트린 11.9%, 넙치 8%, 가다랭이 및 해초 스톡 7.7%, 간장 3.8%, 감자전분 3.1%, 어류 추출물 2.2%, 빵가루 1.2% 등의 직육면체 다공성 덩어리상을 소매포장(7gx2ea/pack)

결정이유

본품은 위와 같은 성분을 동결건조한 것으로 7g x 2ea 팩 포장한 유아의 이유식으로 이용되는 스프의 일종으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 곧바로 식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2-08-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82002803153
← 분류사례 목록